내년 최저임금 '6253~6838원' 가능성…노·사 모두 불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노·사간 합의 무산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6253원(3.7%)~6838원(13.4%)' 중재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노사 합의 타결이 무산됨에 따라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인 이른바 '심의 촉진안' 제시 여부에 쟁점이 모아졌다.

심의 촉진안은 노·사간 합의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정부를 대리하는 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27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쪽에서 올해 최저시급 6030원 대비 65.8% 오른 '1만원'과 '동결'을 각각 제시한 이후 보름 동안 논의 진척이 없자 공익위원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심의 촉진안을 올해 시급 6030원보다 3.7% 오른 6253원에서 13.4% 오른 6838원까지로 제시했다. 하한선인 3.7%과 상한선인 13.4%의 평균은 8.55로 이 평균값에서 결정 가능성이 높다.

한 공익위원은 "보름 넘게 진전이 없던 심의에서 공익 심의촉진안이 제시된 것은 큰 성과"라며 "더 이상 심의를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익호소문을 내는 등 노력으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익 중재안 구간 폭이 비교적 크게 나오자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 각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실망감과 허탈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노동계 인사는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등 노·사 양측이 주장했던 핵심 기준같이 민감한 부분들은 조정안에서 다 빠져 있어 기대에 못 미친다"며 "한마디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 사용자위원은 "공익 중재안은 나날이 악화하는 우리 경제여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특히 영세상인의 25%가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수익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현실에서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지난 2008년 노·사·공익위원들 간 합의로 2009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6.1%(230원) 오른 4000원으로 결정한 이후 단 한 번도 노·사 합의로 타결된 적이 없다. 올해까지 합하면 8년째다.

지난해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8100원, 경영계가 5715원의 3차 수정안까지 내놓았으나, 양측이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5%)∼6120원(9.7%)' 심의 촉진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15·16일 잇달아 마지막 심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 중재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익 구간이 작년(6.5∼9.7%)보다 최소, 최대값이 더 커 노·사·공익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