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로 알려진 강세훈씨(46)가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시술을 과도하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2013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병원에서 A씨(33·여)를 상대로 3회에 걸쳐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륜축소술을 실시했다. 이후 A씨는 피부 늘어짐, 반흔, 심한 유륜 비대칭 등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참고해 "강씨가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지방을 흡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가 강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승소했다는 점 역시 검찰 판단을 뒷받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는 A씨가 사후관리에 미흡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2014년 10월 자신의 병원에서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해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