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체 대상‘주류 보관 및 취급관리 자율점검제’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주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주류 판매업체 1,126개 점포를 대상으로 ‘주류 보관 및 취급관리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는 판매업체가 주류의 보관과 취급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4개 항목을 스스로 관리하는 제도로 주류의 유통·판매 단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4개 항목은 식품 이외 물품과 구분‧보관과 표시된 보관방법 준수 및 냉장보관 제품은 냉장상태로 운송된 제품 납품받기, 유통기한 경과 주류 진열판매 금지이다.

 

맥주 이취, 생탁주 부패 등 주류 보관·취급 부주의에 따른 제품 변질을 예방하기 위한 항목들로 선정하였다.

 

판매업체가 4개 항목을 주기적으로 점검·기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주류 보관 및 취급관리 자율점검 요령’도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자율점검제가 판매업체의 주류 보관에 대한 위생의식을 향상시키고, 주류의 유통단계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