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과 의약외품(구중청량제 등)은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허가한 제품이며,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16일 식약처는 서울신문에서 '의약외품인 구중청량제 3개 제품이 벤조산(보존제) 기준을 초과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현재 의약외품인 벤조산 기준은 0.5%이하임에도, 기준을 0.3%이하로 오인한데 따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시럽제 등 내용액제 의약품의 보존제(벤조산·파라벤 등) 기준은 허용범위 또는 체중, 복용량 등을 고려한 1일 허용 총량 중 하나를 만족하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벤조산의 경우 허용범위는 0.06%이하로 하되 개봉 시 부패 등의 우려가 있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1일 허용총량을 5mg/kg 이하(60kg 성인 기준 300mg이하)로 허용하고 있다.
파라벤은 허용범위가 0.01%이하이며, 1일 허용총량은 10mg/kg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용액제 의약품이 보존제 기준을 초과했다는 내용은 1일 허용총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즉, 의약품 보존제 허용범위는 보존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국제적 허용 기준보다 낮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약처는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보존제로 사용되는 트리클로산은 액상 비누 등과 같이 물로 씻어내는 제품과 물티슈에 대해서만 0.3%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따라서 작년 7월 이전에는 트클로산은 모든 화장품에서 0.3%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트리클로산 함량이 0.01-0.04%로 조사된 보디로션 2개 제품이 기준(0.3%)을 초과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