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지정하고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며, 9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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