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며, 9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주목할 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