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청년고용할당제는 위헌 주장"···고령자는 취업제한

김영배 부회장 "고용절벽 역풍 우려…中企 인력난도 문제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청년고용할당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청년고용할당제는 생물학적 나이만을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 특혜를 부여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민간 기업의 고용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경제의 정체성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 부문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할당제를 확대해 300인 이상 민간 기업도 매년 정원의 3~5% 이상 할당제를 시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13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김 부회장은 "단적으로 말해 34세 이하 청년고용할당제가 시행되면 35세 이상 구직자는 사실상 취업을 제한받게 될 것"이라며 "2014년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해 정족수 미달로 합헌 판결을 내리긴 하였으나 4대 5로 위헌 다수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합헌 의견마저도 공공기관에 한정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고용할당제가 전격 시행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이 아닌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 감소는 물론이고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급증하는 인건비 부담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 불안과 일자리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며 "기업이 필요 이상의 인력을 충원한 현재 상황에서 당장 몇 년 뒤의 청년 구직자들은 더욱 혹독한 고용절벽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실제로 2000년 '로제타 플랜'을 통해 세계 최초로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한 벨기에는 여러 부작용을 경험했다. 청년실업률은 일시적으로 17.4%까지 하락했지만 제도 시행 3년 만인 2003년 21.7%로 치솟았다. 결국 수혜 청년층에 대해서 저능력자라는 사회적 낙인 효과를 주는 등 부작용만 초래한 채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