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 '임시공휴일' 금융시장도 쉰다.."만기대출 3일 뒤 갚으세요"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들을 28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5월6일 임시공휴일에는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금의 만기가 5월6일 도래하는 경우 연체 이자 부담없이 3일 뒤인 9일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 하에 사전에 상환할수도 있다.

 

금융회사 예금 만기가 5월6일인 경우에는 9일로 자동연장된다. 6일부터 8일 사이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예금주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4일 조기 예금인출을 할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5월6일인 경우에도 해당 이용대금은 9일 출금된다.

 

이밖에 5월6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인출계획이 있거나 보험금 지급이 예정 돼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각 금융회사에 문의해 환매 및 보험금 지급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임시공휴일 당일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놔야 한다.

 

금융당국은 고객 유의사항이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금융공공기관 등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자체 대책을 마련하고 임시공휴일 관련 예상 불편사항들을 사전에 통지·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