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부활시도···김종민 당선자 허위경력 게재로 고발

 

새누리충남도당이 20대 총선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당선자를 허위경력 게재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새누리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김 당선자가 지난 4·13 총선 공보물에 게재한 ‘최연소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경력이 사실과 달라 지난 22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도당은 또 김 당선자가 선거공보물을 통해 약사법 발의 및 개정, 2017 인삼엑스포 사업 유치, 논산·계룡 학교급식센터 유치, KTX 논산훈련소역 타당성 용역비 등 총 14건의 홍보내역들에 대해 어떻게 예산을 확보했고 사업을 해결했다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최연소 대변인과 관련, 이명박 정부 때 김은혜, 김희정 대변인이 각각 38, 39세 나이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것과 비교, 엄연한 허위경력 게재라는 내용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당은 “김 당선자는 자신의 공보물에 각종 허위사실 및 경력을 싣고, 선거운동기간 내내 각종 연설을 통해 이를 악용하면서 경쟁자인 이인제 후보는 ‘한일이 없다’고 매도했다”며 “이와 같은 사안들은 이번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관련 도당 관계자는 “김 당선자와 관련해 우리가 파악한 사실과 다른 점들이 있어 검찰에 김 당선인 선거공보물,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증거 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정확한 사실여부가 밝혀지는 검찰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와 관련한 더이상의 언론접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된 후보자가 선거범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