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62% "소비자 8대 권리" 모른다.

 

소비자 8대 권리 :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가 반영될 권리, 보상받을 권리,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조직할 권리

우리나라 소비자 대다수가 법적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창립4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컨슈머인사이트를 통해 전국의 20대 이상 소비자 509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3%가 법적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8대 권리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한 소비자가 27.7%,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고 답한 소비자가 33.6%였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 중에서도 '알고는 있으나 8대 권리에 대해 자세히는 모른다'고 한 소비자가 조사대상의 34.4%를 차지했으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소비자는 4.3%에 불과했다.

 

가장 부족한 소비자 권리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의 47.9%가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라고 답했다.

 

안전할 권리(12.4%), 의견을 반영할 권리(10.2%),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5.3%),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5.1%)가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편안하고 당당하게 주장한다는 응답자는 12%에 불과한 반면 긴장상태에서 주장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45%,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가급적 참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40.1%로 나타났다.

 

소비자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 잘 도와준 기관으로는 해당기업을 꼽은 응답자가 5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소비자단체(22.9%), 지자체(11.8%), 국가기관(6.5%)의 순이었다.

 

아울러 소비자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가장 많은 42%의 응답자가 '정부의 소비자 정책 강화'를 꼽았다. 그 뒤를 기업의 소비자 친화적 경영(21%), 소비자교육기회의 활성화(17.1%),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13.9%)이 이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적극적인 소비자교육과 소비자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정부의 소비자정책 강화를 통해 소비자 8대 권리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늘려야한다"며 "소비자 피해보상 등 소비자권리 침해 시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