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중국 수출 상반기 내 가능

수출작업장 11개소, 중국정부 등록 확정

 

정부는 삼계탕 중국 수출에 가장 핵심사항인 수출작업장 11개소의 등록이 확정되었고 다음 주중에 중국 정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시되면 상반기내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15.10월 한·중 양국 간 합의된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조건”에 따라 국내 수출 작업장(도축장·가공장)에 대한 등록 절차가 마무리됐다.

’16.1월 중국 정부에서 국내 수출 희망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개소 등록됐고 등록 작업장은 중국 통관당국으로부터 제품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수출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거쳐, 빠르면 상반기 내 수출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조속한 수출을 위해 중국측과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및 삼계탕 제품의 포장 표시(라벨링) 심의 등 남은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완료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삼계탕 수출 작업장 11개소가 중국 정부에 등록이 확정되어 이르면 다음 주중 중국정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이 완료된 11개 수출 작업장 중 도축장 6개소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의 원료 닭을 도축할 수 있고, 가공장 5개소는 삼계탕 완제품을 가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등록 수출 작업장(11개소)는  도축장 6개소 :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디엠푸드, 체리부로, 가공장 5개소 :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교동식품이다.

이들 업체는 현재 중국 수출용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수출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한·중 양국 정부 간 진행 중인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 등 후속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삼계탕 중국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출업체 등과 민관 협력(정부 3.0)을 통해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15.10.31.)을 계기로 마련된 양국 관계 장관 간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 조건‘ 합의 이후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정부는 삼계탕의 실질적이고 조속한 중국 수출을 위해 남은 절차도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