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11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국가보안법상 상 무고·날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진보당은 남 원장뿐만 아니라 국정원 소속 이인철 선양(瀋陽) 주재 영사, 최근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 2명의 사건 담당 검사들도 함께 고발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피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 은닉·날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들”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을 구속해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발인 이인철은 국정원 상부의 지시로 증거를 위조했고, 처음에 확인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국정원 본부 측의 강압적인 지시로 부득이 범행한 것으로 진술했다”며 “이 사건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을 때부터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논란, 간첩조작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무마하기 위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국가정보원의 책임자인 남 원장은 이와 같은 상황과 증거수집 경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거짓 증거를 조작해 없는 간첩을 만들려고 했다”며 “이후 정황을 확인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의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남 원장을 고발하게 된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