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이하 기보)은 10일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가 창업할 경우 지원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이 확대된 것은 일반 창업에 비해 전문가창업은 연구성과가 결합돼 사업성공 가능성과 생존률이 높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기보는 ‘전문가’의 범위를 교수, 연구원 또는 기술사, 기능장 자격 보유자로 정하고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내에 ‘전문가 창업’분야를 별도 신설키로 했다. 이를 통해 지원가능금액을 10억원까지 확대하고 창업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난 2월 시행한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조치’와도 연계해, 전문가 창업자로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대입보를 면제할 방침이다.
김한철 기보 이사장은 “우수한 연구성과가 학교, 연구실 내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해, 전문가 창업 활성화를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