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신청 늘어

정부의 공제 혜택 확대 발표 후 세입자들 적극적 자세

 

정부가 월세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 공제를 받겠다는 세입자들의 신청이 늘고 있다.

 

지난 2012년 월세 소득공제 신청 건수는 10만 건에 불과했지만 정부가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월세 시장 대책을 내놓은 이후 세입자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 이전에는 월세 가구 약 400만 가구 중 자영업자나 소득기준이 높은 세입자를 제외하더라도 신청률은 극히 낮은 수준 이었다. 이유는 임대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의 반대 탓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가 바뀐 이 후 세입자들의 분위기는 바뀌었고 공제 신청을 못하고 넘어간 지난 월세도 공제 신청으로 돌려받겠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신청자격은 2010년과 2011년에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월세 세입자만 가능했으나 2012년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자격이 확대됐다.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급 내역 등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2010년에서 12년까지의 월세에 대해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가 세액 공제로 바뀌어도 경정 청구는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