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검찰개혁법 등 처리

기초연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처리 불투명

 

국회는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계류돼 있는 각종 법안과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전날 여야간에 극적으로 합의된 상설특검법안과 특별감찰제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각 상임위,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상당수의 법률안이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처리가 어려운 법안들도 있다. 기초연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초연금법과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선 안 되며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를 비롯한 검찰개혁안 처리 문제 역시 처리가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대립 끝에 파행을 빚어 지난 26일 법안심사가 멈춘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별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본회의 상정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민간방송의 편성권까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위헌적 요소가 있다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공영방송과 민간방송 모두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민간 방송만 예외로 둘 수 없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측은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안들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오늘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극적인 타협이 없는 한 많은 법안들이 표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