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상설특검제와 특별검찰관제 도입에 최종합의 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만나 상설특검법 및 특별감찰관법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원인으로 작용했던 검찰개혁안에 여야가 의견일치를 보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정상화돼 무더기 법안 미처리 사태를 가까스로 비켜갈 수 있게 됐다.
상설특검은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이뤄지던 특검을 제도적으로 상설화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특검을 실시하도록 한 제도다.
또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둬 감찰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상설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과 수사범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특검발동 요건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재적 2분의 1의 의결로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특검추천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여야가 추천하는 2인씩 등 7명의 구성원으로 국회 산하에 설치된다.
특검의 형태는 민주당이 당초 요구했던 상설 기구가 있는 ‘기구특검’이 아니라 상설 기구가 없고 요건에 해당되면 발동되는 ‘제도특검’으로 합의됐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며 국회의원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15년 경력 이상의 법조인 가운데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감찰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했고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한을 갖게 됐다. 단 계좌추적권과 통신사실조회권은 부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