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공포…정권 초기 법제 변화의 의미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 주요 법안이 공포됐다. 하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재판부법),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다. 이번 법안 공포는 정권 초기 법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내란재판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각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판사 지정은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의 목적을 “중대 범죄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로 평가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재판부 구성 방식과 사법권 집중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고 분석한다.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차별·혐오 발언까지 포함시켰다. 언론과 유튜버 등 정보 유통자가 이를 알고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최근 디지털 공간에서 확산되는 허위정보와 혐오 발언 문제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규제 범위,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국민의힘은 각각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으나 의석수에 밀려 저지하지 못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여당 주도의 입법 속도와 정부 초기 정책 추진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관련 사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법안 공포는 단순한 법제 변화가 아니라, 정권 초기 정책 우선순위와 국정 운영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된다. 내란·외환 사건의 특례 처리와 허위조작정보 규제 강화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또 사회적·법적 논란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