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진보당은 24일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데 대해 “국회법 위반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부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의장 부재 시 부의장이 본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임에도 주 부의장이 이를 거부했다”며 “국회의 입법 기능과 의사 진행을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또 “부의장은 중립적 의사 진행을 책임지는 자리임에도 주 부의장이 정치적 이유를 들어 사회를 거부했다”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정국 속에서 민생 법안까지 지연되는 상황에서 부의장의 사회 거부는 무책임한 정쟁”이라며 “주 부의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