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경실련 “최민희 의원은 국회 과방위원장직 자격 없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그간 논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의원을 향해 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경실련의 성명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연이은 언행은 과방위원장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불거진 MBC 언론보도 개입 논란과 피감기관으로부터의 축의금 화한 수수 의혹은 결코 가벼운 개인적 실수의 차원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직자의 태도와 품격, 그리고 권한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이며,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개인적 불만 해소나 사적 행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10월 20일, 최 의원은 국회 과방위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MBC가 국감의 막말 상황을 보도하면서 최 의원의 발언을 포함한 것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상대로 해명을 요구했다.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퇴장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국회의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 보도 책임자를 불러 특정 보도에 대해 직접 따지고,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퇴장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편집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과방위원장직 수행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회 업무보고는 방송정책과 공적 사안 점검을 위한 자리이지,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는 개인적 항의의 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에 더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에 다수의 피감기관 및 언론사 간부들이 방문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 의원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비현실적 해명을 내놓아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후 본회의장에서 대기업·언론사 등 피감기관별 축의금 액수가 적힌 화면을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의혹은 더욱 커졌다. 최 의원 측은 “반환을 위해 정리한 명단”이라고 해명했으나, 피감기관이 최민희 의원의 가족 결혼 소식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축의금이 전달된 구체적 경위와 반환 과정이 왜 지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은 딸이 국회에서 결혼식을 치렀다는 사실이 아니라,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한 태도, 국회가 감독하는 기관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정황, 의혹 제기 이후의 부적절한 대응이다. 공직자는 권한 앞에서 절제해야 하며, 특히 국회 상임위원장은 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최 의원의 태도는 권한을 통제하기는커녕, 이를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대한 압박과 사적 행사에 활용하는 모습으로 비쳤다.

 

또한, 최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조사비 역시 5만 원(화환 10만 원) 한도를 명확히 두고 있다. 또한 부적절 금품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최민희 의원은 과방위원장직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축의금 수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권익위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 해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