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15일 발표됐다.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25억 초과 주택은 2억으로 각각 감소한 게 이번 부동산 발표의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함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여권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는 앞서 실행된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 성격이 짙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 합동브리핑 때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억원 원장 발언처럼 금융위는 대출 활용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그간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원이었으나 향후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고가일수록 한도는 줄어드는 방식이다. 이에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에서 25억원 사이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설정됐다.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기존 한도인 6억원이 유지될 방침이다.
또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시 그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 시 포함하게 된다. 이로써 연간 5만2000명이 규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전세대출 2억원을 받을 시 DSR 비율에 14% 가량, 1억원 차주가 2억원을 받으면 7.4% 가량이 반영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기도 했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 정부는 또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집값 과열을 잡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하남시 등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포함됐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된다.
이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동시에 분류될 예정이다. 또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