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추진된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타이드론 사업과 관련해 리베이트, 브로커 개입, 시공사 사전 내정 등 복합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이러한 제보와 언론 질의 이후에도 즉각적인 조사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사1은 9월 초 수출입은행 홍보실에 공식 질의서를 두 차례 발송했다. 질의 내용은 ▲모잠비크 타이드론 사업의 CM 권한 남용 의혹, ▲브로커 개입, ▲리베이트 관련 정황, ▲한국종합기술㈜의 공모 여부 등이다. 1차 질의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발주처 주도 사업으로 은행의 직접적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답변했으나, 2차 질의 이후에는 이메일과 전화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수출입은행이 언론의 질의와 국민의 알권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침묵은 단순한 미응답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설명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시사1이 확보한 A씨(전 EDCF 사업 관계자)의 메시지에 따르면, 그는 한국종합기술의 사업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사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제보 접수 후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상급기관에 직무유기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한국종합기술은 국내외 공공계약 입찰참가 자격정지 2년, 해당 프로젝트 공사 중단, 진상조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수출입은행이 이를 인지하고도 미조치한 것은 제도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내부 자료와 제보에 따르면 모잠비크 사업은 시공사 사전 내정, 브로커 리베이트 약속, PCM 승인권 남용, 발주처-용역사 간 사전 합의 등 다수의 부정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EDCF 관련 제재 건수는 35년간 10건 미만으로,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과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EDCF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기금이지만, 수출입은행의 불투명한 운영과 책임 회피로 신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국가간 지원사업이 부정당업자의 개인사업으로 전락되고 불법행위가 판을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감사 등을 통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모잠비크 등 반복된 ODA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 내용은 △모잠비크 사업 관련 리베이트·브로커 개입 등 복합 의혹 제기 △수출입은행, 제보 접수 후에도 제재·조사 미 이행 논란 △감독 기능 부재 및 내부 통제 미흡 지적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통한 구조적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