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국감의 시작과 종료에 출석하는 관례에 관한 것”이라며 “특정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삼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를 받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으나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의원 질의를 진행해 여야간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가 시작될 경우 이석해 왔으나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의원 질의를 시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