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여당이자 거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권 공약의 일환이기도 하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해체 관련 조직 개편은 법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민주당은 23일과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