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은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보유 및 임대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시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인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 최근 외국인 부동산 투기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정황이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보유 주택 수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에 예외가 적용되는 등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