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지를 비관해 불치병을 앓고 있는 두 살배기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접착식 테이프로 아들 B(2)군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범행 4개월 전 실직 후 아내와 함께 B군을 돌봐왔다.
B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뇌가 없고 뇌척수액이 가득 차는 희소병인 무뇌수두증을 앓고 있었다.
의사는 B군이 정상적 뇌의 80%가량이 없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린 상태였다.
그러던 중 A씨의 아내가 가출했고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에 실직 후 아르바이트로 가까스로 생활을 유지하던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했다.
B군을 홀로 돌볼 자신이 없었던 A씨는 자포자기에 이르렀고 범행 당일 술을 마신 뒤 B군의 입과 코를 접착식 테이프로 붙여 막았다. B군은 질식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했다.
A씨는 이후 119에 전화해 "아들이 죽었다"며 B군이 자연사한 것처럼 했으나 경찰이 부검을 하려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2세에 불과한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인륜을 저버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실직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아내마저 집을 나가자 불치병을 앓고 있던 아들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들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회환을 안고 평생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산지원 이원호 공보판사는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참작할만한 동기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살인죄의 경우 범행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양형기준은 기본 4년에서 무기징역(감경 및 가중 시 3년~무기 이상)이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두 살배기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징역형이 선고됐다.
집을 나가자 불치병을 앓고 있던 아들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들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회환을 안고 평생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산지원 이원호 공보판사는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참작할만한 동기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살인죄의 경우 범행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양형기준은 기본 4년에서 무기징역(감경 및 가중 시 3년~무기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