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 의무를 회피한다는 의혹을 자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자녀의 병역사항을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
15일, 병무청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관보를 통해 공포해, 병역 이행 여부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역의 의무를 자진해서 이행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으면 입영과 함께 제2국민역 편입,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 병역처분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관리대상자의 징병검사 과정, 입영기일 연기, 병역면제 신청, 기타 병역연기, 불법 병역면탈 여부 등을 개인별로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향후 시행 성과 등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예인, 체육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