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 않을텐데 예약... 노쇼족이 너무해

유명 레스토랑 영업 방해부터 공공기관 피해까지

 

예약을 해두고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노쇼, No-show)'가 최근 화두에 오르고 있다.

한 스타 셰프가 SNS를 통해 지적한 ‘노쇼’행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큰 피해가 되고 있다며 화제가 된 것이다. 테이블을 세팅, 재료 준비 등을 마치고 손님을 기다리지만 나타나지 않아 결국 손님은 못 받고 재료는 버리게 되는 것이다. 뒤늦게 나타나 “예약을 했는데 왜 자리가 없냐”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노쇼는 공공기관에서도 나타나 낭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다.

고소‧고발이 잦은 경찰서 경제팀은 업무효율을 위해 예약제를 실시해 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약속시간에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사건 관계인은 1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관계인과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진행하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사건도 진행되지 않고, 다시 일정을 협의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 일선 경찰서 수사관 1명에게는 평균 30~60건의 사건이 배당되어 있다.

1998년 도입된 정보공개청구제도 역시 노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겪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는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이 공개를 결정해 자료를 준비하면 출력물로 받거나 파일 형식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 때, 청구인은 A4용지의 경우 1장은 300원, 그 이후 1장마다 100원씩을 수수료로 내고, 파일은 1MB이내는 무료지만 그 이후 1MB씩 늘어날 경우엔 100원씩 지불한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요청해놓고 찾으러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많아 수수료는커녕 행정력까지 손실받게된다. 행정자치부는 약 17%에 해당하는 15만 3천여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된 자료가 노쇼로 인해 방치되어있다고 밝혔다. 받지 못한 수수료는 6억 6천만원에 달한다. 또, 이 자료 1건을 만드는데는 공무원 1명이 3시간을 일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위해 정보공개 신청시 수수료 일부를 먼저 내도록 한다. 미국 역시 청구를 하고 가져가지 않았던 기록이 남아있는 청구인에게는 수수료 전액을 미리 내도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예약금이나 위약금을 받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자료를 찾아가지도 않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