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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꼼짝마
김아름 기자 rladkfma0825@naver.com
등록 2015.08.13 0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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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보복운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112나 경찰청입, 사이버경찰청,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의로 급제동을 하거나 밀어붙이기, 진로방해, 급차로변경,고의 충돌등에 대해서 신고또는 제보를 받는다. 사진은 한강대교 용산 방향에 설치된 현수막의 모습이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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