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서 집행유예

서울 고법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선고

 

[시사1=김아름기자] "땅콩회향"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41)에게 항소심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고법 형사6부는 재판의 쟁점이었던 '항로' 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이동을 받아들인것이다.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것은 항로변경죄가 안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