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근로자의 날 공휴일 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시사1 = 김갑열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휴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휴일법은 우리나라의 특정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민간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들은 정상출근을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유급 휴일로서 별도 규정되어 실제 공휴일로 적용받고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및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민간부문의 휴일과 동일하게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과 공공의 휴무일이 일치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다. 그러나 5월 1일에 어린이집을 휴원하려고 하더라도, 일부 학부모가 자녀의 등원을 희망할 경우 어린이집을 정상 운영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자녀를 등원시켜야 하는 학부모와 휴식을 원하는 어린이집 교사 간 입장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휴일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모든 국민이 구분 없이 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발간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MZ세대 공직가치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는 43.3%의 응답자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희생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응답하는 등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인영 의원은 “그동안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써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민간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을 일치시켜, 국민의 불편을 줄여나가는 한편, 공무원도 근로자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정착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