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을 오를 때 라이터만 소지해도 30만원의 벌금을 맞게 된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강화되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산불 발생시 원인 규명과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조사반은 산불전문가로 구성돼 산불이 발생하면 경찰과 합동으로 가해자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은 라이터 등 화기·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흡연 또는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산림방화범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더 무겁다 특히 의도가 아닌 실수였다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
‘산불방지’를 위해 시는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32일에서 42일로 열흘 연장하고, 특별 대책기간 중 산불경보를 ’관심 및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시는 산불이 전국적으로 연평균 389건의 발생 중 58%인 225건이 3~4월 중에 집중적으로 발생 된 점으로 미뤄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