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밀경작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민모(51·여)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씨는 올 3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 화단에 양귀비 4천400주를 몰래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와 함께 입건된 30명은 비슷한 시기 자신의 집 화단과 정원 등에서 양귀비를 각각 50주 이상 재배한 혐의다.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는 모두 6천600여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양귀비·대마 등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농촌지역의 60대 이상 노인"이라며 "피의자들은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와 화초 양귀비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