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9일 전직 공무원을 사칭,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64)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지인인 B씨(50·여) 등 4명에게 자식 취업 청탁과 학교 기능직 공무원 취업 청탁 등을 빌미로 47차례에 걸쳐 3억64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자신을 전직 교육공무원으로 소개한 뒤 국회의원 등과 친분이 있다며 관공서나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하는 것처럼 연기 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