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삶은 뒤 냉동한 고둥류·전복류·새우류 등 횟감용이 아닌 제품의 섭취로 인한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품의 조리와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 결혼 피로연장에서 장염비브리오균에 오염된 수입 ‘냉동 삶은 피뿔고둥살’로 조리된 고둥무침을 먹고 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여름철 수산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은 고둥, 생선, 조개, 오징어 등의 표피, 아가미, 내장 등에 있는 장염비브리오균이 조리과정에서 충분히 세척․가열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여름철 수산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음식점 등에 식중독 예방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요령을 집중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