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을 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진 정우현(68) MPK 그룹 회장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정우현 회장이 검찰에 송치된 지 하루 뒤인 16일 피해 경비원 황모씨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합의서에 정우현 회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합의서가 제출된 상태이지 아직 처리는 되지 않았다며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은 양측이 합의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우현 회장은 지난달 2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 식당에서 자신이 안에 있는데도 현관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황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황씨는 당시 감금과 상해 피해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폭행 혐의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