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한 공무원이 술에 취한 체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죄(관공서주취소란)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모 면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13일 저녁 함양읍 한 치킨집에서 지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두 사람은 취기가 어느정도 오르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해도 시끄러웠다.
급기야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경찰은 A씨와 일행을 읍내파출소로 연행했다.
그러자 A씨와 일행은 경찰관들에게 “OOO”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쏟아부었다.
읍내파출소에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함양군 기획감사실장과 감사계장이 있었지만 A씨의 욕설은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일행을 유치장에 수감한 뒤, 이튿날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켰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주취소란죄)에서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