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6·3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전략공천 기준을 공개하며, 지역위원장 공석이나 당내 불공정 심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전략공천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보궐 선거 구도의 당내 경선은 제한적 방식이 될 수 있으며, 유권자가 ‘민주당 공천이 정확·투명·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청래 대표가 천명한 ‘4무(無) 원칙(부적격 후보자 배제, 억울한 컷오프 금지, 낙하산 공천 배제, 불법 심사 제로화)’을 언급하며 “당 지선 공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전략공천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전략공천 기준을 통해 일부 재·보궐 선거구의 후보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해 선거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