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기업에 대한 ‘영구적 시장 퇴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형사처벌 중심의 기존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적 이권을 박탈하는 실질적 제재를 강조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규정했다. 이어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제재 방식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점을 지적하며, 형사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대신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벌금이나 처벌을 넘어 담합으로 얻은 이익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제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 과징금 강화,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 등 보다 강력한 제도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했다. 그는 “처벌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처벌만능주의나 사법국가로 흐를 수 있다”며, 실질적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담합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 구조 개선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담합은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정부가 이를 강력히 규제할 경우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담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산업 전반에 공정 경쟁 중심의 시장 질서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