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시사1 김아름 기자 | 12·3 내란 주요임무 조사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검찰 구형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26일 특검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건 윤석열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해 윤석열 등의 내란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한덕수 전 국무총리)과 변호인은 국무위원들의 뜻을 모아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에 있는 국무회의장에는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으므로 계엄선포를 만류하고자 했다면 시종시 등지에 있는 국무위원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피고인은 그렇게 제안했다고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윤석열이 정족수를 갖출 수 있는 일부 위원들만을 소집하는 데 관여했다"며 "윤석열이 그중 한 명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에게 소집 전화를 하는 것을 지켜봤고, 피고인 스스로도 송미령에게 전화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우려를 표명했을 뿐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면서 "추가로 소집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음에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말해보라거나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거나 윤석열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되는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행위, 작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 행위, 국무위원 부서 외관형서 행위,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논의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