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장현순 기자 |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국민이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 37년만에 은퇴 시기와 연금 수급 시기 사이의 공백이 커지자 불이익(연금액 최대 30% 감소)에도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이들이 급증한 것이다.
9일 국민연금공단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자는 100만717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증가세는 계속돼 8월엔 100만5912명으로 늘었다. 조기수령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시점이 다르다. 현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까지 기다려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문제는 은퇴 시점은 빠른데 연금 수급 연령이 계속 늦춰지면서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뒤 소득이 없을 경우 최대 5년까지 당겨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당겨 받는 만큼 감액폭도 크다. 1년 당기면 연금이 6% 줄고, 5년 당기면 총 30%가 삭감돼 원래 받을 금액의 70%만 받게 된다.
그럼에도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이들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61년생은 지난해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상향되면서 공백기가 더 길어졌고, 이로 인해 2023년부터 조기 연금 신청이 급격히 늘어났다.
50대 중·후반 조기 은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당겨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