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 도관)가 28일 성명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 퇴진"을 촉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조희대 사법부는 법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고, 정치에 개입했으며, 국민들에 의해 탄핵된 ‘12.3내란’을 옹호하는 등 대한민국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다"며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할 법관들이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의 제1원칙을 어김으로써 스스로 법관의 자격이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총칼에 맞서 민주화를 이루었고, 12.3내란을 집단지성으로 막아내며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었다"며 "이처럼 국민들의 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와 법조계가 앞장서서 파괴시키고 있으니 경악을 금할 길 없다"고 강조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조희대 사법부 탄핵과 판검사의 법정신 위반에 대해 가중처벌법 제정, 모든 재판을 국민 참여 재판 진행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불교인권위원회 성명이다.
조희대 사법부는 당장 물러나라!
법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약속이다.
오늘 2025년 11월 28일이라는 날짜와 시간이 임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성을 가지는 것은 지구촌 공동체의 약속으로써 혼란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이와 같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
조희대 사법부는 법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고, 정치에 개입했으며, 국민들에 의해 탄핵된 ‘12.3내란’을 옹호하는 등 대한민국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다.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할 법관들이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의 제1원칙을 어김으로써 스스로 법관의 자격이 없음을 만천하에 들어내었다. 이에 대해 세간은 사법부는 물론 법을 다루는 검사 등은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개인의 출세와 권력 그리고 사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우려와 의심을 보낸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지배와 피지배의 편을 가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을 보인다. 법정에서의 막말로 헌법을 농락하는 변호사들의 행위와 그것을 묵인하는 판사의 비상식은 우리사회에 법조특권층이 형성되어 있음의 방증이다.
여기에 대해 국민들은 ‘사법개혁’ ‘내란특검’ ‘조희대 탄핵’ 등을 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조희대와 몇몇 판사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 만연한 특권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왜냐하면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판사와 사법부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총칼에 맞서 민주화를 이루었고, 12.3내란을 집단지성으로 막아내며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국민들의 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와 법조계가 앞장서서 파괴시키고 있으니 경악을 금할 길 없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일어나야 한다. 우주원리를 통찰하신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 모두는 불성을 지닌 동등한 존재이며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 유지됨으로 자(自)와 타(他)로 명확히 나눌 수없는 불일불이의 관계에 있음을 밝히셨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자비의 바탕을 이룬다. 하지만 수행하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율을 제정하셨고, 경중에 따른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가장 큰 벌로서 단두(斷頭), 불공주(不共住) 멸빈(滅擯) 등으로 번역되며 승가공동체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바라이죄’가 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조희대의 헌법농단을 ‘바라이죄’로 규정한다. 불교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와 법조인들을 공동체에서 영원히 격리시키자는 제안을 전 국민들께 드리는 바이다.
첫째, 조희대 사법부를 탄핵하라!
둘째, 국회는 판검사의 법정신 위반에 대해 가중처벌법을 제정하라!
셋째, 모든 재판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라!
2025년 11월 28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진관 . 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