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소위 ‘검은봉투법’으로 불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음성적인 정치자금 통로를 막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다.
정치인이 국민이 알 수 없고 감시할 수도 없는 곳에서 과외 소득을 은밀하게 사용할 통로를 그냥 열어두는 것은 정치의 투명성을 현저히 저하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경실련 또한 최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됐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경실련의 개혁 방안과 과거 국회에서 추진했던 법률안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