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법 위반 행위 및 직권남용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검사검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등은 2일 오전 11시 30분 온라인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사검사모임 상임대표인 오동형 변호사 등 고발인들은 고발 취지를 통해 “피고발인 한덕수 등을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제85조 제1항의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제86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이나 그 실시에의 관여 금지 위반,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적시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한덕수 등에 대해 ▲ 대선 준비에 국무총리실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동원된 정황 발견 ▲국무총리실 주요 공무원들의 사전 각본에 의한 줄사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직위를 악용한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국무총리실에 사모대응팀이 설치 등 고발이유로 들었다.
특히 고발인들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외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