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지난 12월 27일 민주당이 한대행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범죄혐의자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과 민주당의 오만함이 빚어낸 폭거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뒤늦게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다행”이라고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나 경제 민생 안보 등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헌재가 '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인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적법하다고 한 대목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2/3라는 헌법이나 국민의 법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재차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의견을 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가 개헌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