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차량 썬루프 ‘와장창’...자동차 화사 “모르는 일”

전문가 “슬라이딩 기능, 유리 면적 넓어 파손 위험 커”

 

최근 자동차 썬루프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

 

자동차 주행 중 진동이 심하거나 마찰음이 심각하고 심지어 안전운행에도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행 중 파손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썬루프를 장착한 55개 차종을 대상으로 결함조사를 벌였으며 실험에서는 55개 차종 모두 썬루프가 산산조각이 났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주행중 파손 등 위험성을 지적하고 국제회의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파노라마 썬루프 불량 문제가 불거진 차종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산 브랜드 3개사와 BMW, 벤츠, 아우디, 토요타, 크라이슬러, 포드 등 수입브랜드 9개사 등 총 41개로 밝혀졌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주행 전 이미 외부 충격에 의해 금이 가거나 깨져 있을 수 있다”면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역시 최근 자동차에 설치된 썬루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실제적으로 유리 면적이 높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유리의 면적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고정식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완전히 개방될 수 있는 슬라이딩 기능일 경우 유리 면적이 높을수록 더 파손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주행 중에 썬루프가 깨진다면 파편이 실내로 들어오면서 시야를 가리는 등의 안전운행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썬루프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등에 관련한 법 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올 11월에 UN에 있는 자동차안전 기준 등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희망은 보이지만 그동안 소비자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