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올해대비 1.5%↑, 中企·소상공 ‘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은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대비해 ‘최소한 동결’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우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대비 130원(1.5%) 오른 금액이다.

 

나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소한 동결을 주장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은 아쉬움을 토로해야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호소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다.

 

이어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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