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규정’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 철학인 ‘상생과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상생조정위원회’가 출범 1년여 만에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

 

중기부는 23일 “‘상생조정위원회’에 대한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상생조정위원회’는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및 기술분쟁 관련 신고‧고소‧고발 사건을 조정‧중재로 연계하는 사항과 거래 공정화 정책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상생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중기부 장관을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공정경제 관련 부처와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위원으로 참석해 총 17명 이내로 구성된다.

 

‘상생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중재’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거래공정화 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작년 6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오는 25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더욱 집중시켜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불공정거래 사건의 자율적 조정‧중재를 적극 유도하고, 나아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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