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되고,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의 확인제도와 ▲유효기간 연장, ▲벤처투자자 확대 및 ▲벤처기업 창업 휴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을 알렸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벤처확인 제도의 내년 시행에 앞서 세부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재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유형으로 나뉘어 확인하고 있다.
중기부는 “벤처확인 요건 중 기보・중진공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의 확인제도는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에 따라 제도적인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내년에 시행되고, 시행전에 벤처확인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시사1 = 장현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