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다시 한 번 거센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별도로 두는 이번 법안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근본적 논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처럼 국가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사건에 대해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 전담 판사까지 별도로 두도록 한 것도 이런 논리의 연장선이다. 민주당은 기존 사법 시스템으로는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의 시기와 구조 자체가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반발해왔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현 재판부가 계속 맡도록 했지만, 향후 유사 사건을 겨냥한 재판부를 입법으로 만들어두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라는 극단적 수단을 택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것은 상징성이 크다.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무제한 토론을 통해 ‘입법 독주’ 프레임과 위헌 논란을 여론에 각인시키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필리버스터가 종결 동의로 자동 종료되며 결국 법안이 가결된 과정은, 다수당의 수적 우위와 소수당의 저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 국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은 곧바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엄격히 규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이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일부 위헌 논란 조항을 수정했지만, 야당의 불신은 여전히 크다.
결국 이번 본회의는 개별 법안의 내용 못지않게, 여야 간 힘의 균형과 의회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다수당은 ‘국민적 요구’와 ‘개혁’을 내세워 속도전을 펼치고,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제도적 한계 속에서 저항하는 구도가 반복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에도 위헌성 논란과 정치적 후폭풍을 동반하며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