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가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대통령을 일반이적죄로 기소하자 “당연하다”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하다”며 “구속기간 만료 임박한 윤석열 · 김용현 등의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평양 무인기 침투를 비롯해 오물 풍선 원점타격 시도, 노상원 ‘수거’ 수첩 등의 내용과 관련해 내란세력들을 일반이적죄로 고발하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해 왔다”며 “무인기 침투로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하여, 한반도 모든 생명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려했다는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고려할 때 이번 내란특검의 기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내란특검의 이번 기소는 이러한 의혹들이 결국 외환 유도의 진실을 숨기려는 시도였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1심 유죄선고가 구속기간 내에 이뤄질 것이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일반이적죄 기소를 계기로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0일이 12.3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논평이다.
윤석열 일반이적죄 기소 당연하다
구속기간 만료 임박한 윤석열 · 김용현 등 추가구속영장 청구해야
오늘(11/10)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로 하여금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등의 혐의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평양 무인기 침투를 비롯해 오물 풍선 원점타격 시도, 노상원 ‘수거’ 수첩 등의 내용과 관련해 내란세력들을 일반이적죄로 고발하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해 왔다. 무인기 침투로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하여, 한반도 모든 생명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려했다는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고려할 때 이번 내란특검의 기소는 당연한 결과이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군사적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삼아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 사실은 충격적이다. 평양에 무인기가 침투하여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진 10월 10일에는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가 야간비행을 실시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이틀 뒤인 12일 새벽 연천에서는 평양에서 떨어진 무인기와 유사한 우리 군의 무인기가 추락했음에도 군은 경찰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더해 드론작전사령부 내 무인기 관련 장비를 보관 중이던 컨테이너가 의문의 화재로 전소되고, 101드론대대의 자료들이 대거 폐기되는 등 증거인멸 의혹도 거듭 제기되었다. 윤석열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내란특검의 이번 기소는 이러한 의혹들이 결국 외환 유도의 진실을 숨기려는 시도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뒤늦게나마 전쟁 유도와 외환 혐의 관련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피고인 측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과 지귀연 재판부의 석연찮은 진행으로 인해 재판이 늘어지는 상황 속에서, 김용현의 구속기간은 50일도 채 남지 않았고 윤석열 또한 1월 중순에 만료될 예정이다. 지난 7월 윤석열 재구속 당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았다. 1심 유죄선고가 구속기간 내에 이뤄질 것이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일반이적죄 기소를 계기로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가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