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호르라기재단, 민원사주 류희림 '불송치' 수사심의 신청

17일 재수사 촉구도

참여연대와 호르라기재단은 17일 민원사주 류희림 전 방심위 위원장,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민원인 조사도 없는 불송치는 명백한 수사 미진”이라며 “보강수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명뱍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백미순, 진영종, 한상희)와 호루라기재단(이사장 이영기)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서울양천경찰서가 내린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고, 동시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출했다.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2024년 10월 2일, 류 전 위원장이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이를 인용한 방송을 제재할 목적으로 가족, 지인, 단체 관계자 등을 동원해 민원을 제출하게 하고, 제척(회피) 없이 해당 심의에 참여한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12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수사심의 신청서를 통해 불송치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서울양천경찰서는 방심위는 내부 직원의 민원 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송치 사유로 들었다”며 “하지만 두 단체는 “방심위 심의는 민원 제기를 기초로 개시되고 진행되는 만큼, 민원의 적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심의의 공정성 자체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형식적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자의적·무제한적인 민원 제기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8년 방심위 직원이 지인을 통해 17건의 대리 민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심의위원회의 핵심가치인 공정성,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양천경찰서는 ‘사주받은 민원인들이 피의자(류희림)의 의견에 동조해 민원을 제기했다’면, 해당 민원을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불송치 사유로 들었다”며 “경찰이 사건의 본질을 잘못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피의자(류희림)가 자신이 사주한 민원을 ‘정상적인 다수 민원’인 것처럼 가장해 다른 심의위원들과 방심위 직원들을 오인시키고, 이를 통해 방송 심의 안건 상정 및 심의 순서 결정 등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서울양천경찰서가 피의자(류희림) 의견에 동조한 민원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민원인에 대해 기본적인 전화청취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히 부실 수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류희림의 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은 “자신은 카카오톡으로 받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민원을 제기했을 뿐, 민원 내용은 몰랐다”고 인터뷰했고, 다수의 민원인도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 받은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서울양천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은 ‘위계’, ‘인과관계’,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중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근거한 위법·부당한 결정이며, 민원인에 대한 전화조사조차 없는 상황은 수사 자체가 부실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류희림 전 위원장이 사적이해관계자 등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하고, 자신이 제기한 민원으로 개최된 심의에 회피하지 않고 참여해 의결권까지 행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추가 고발 관련 내용도 포함했다.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경찰에 류희림 불송치 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부당한 결정을 스스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